학교행정정보공개
정보공개제도안내
정보공개제도란 ?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.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- 국가기관
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행정부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.광역시.도 및 시.군.구와 직속기관
- 특별지방자치단체
- 시.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
- 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
-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 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.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 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
- 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등
- 지방공사.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
- 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- 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
- 사회복지법인 : 국가.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
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
청구서제출 (청구인)
-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
-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 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 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-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-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-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- 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-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- "정보 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 통지서" 통지
-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-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-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공개실시 (처리과)
-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- 임의대리인의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-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-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-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-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이의신청
- 청구인의 이의신청
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-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
- 제 3자의 이의 신청 및 권리보호
- 제 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·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관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행정심판
- 심판청구
-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"10일"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- 심판 청구기간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- 재결
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행정소송
- 소송제기
-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관할법인
-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-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함
- 제소기간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