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보공개제도안내 |
정보공개제도란 ? |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.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|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 |
국가기관 |
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|
행정부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 |
지방자치단체 |
특별시.광역시.도 및 시.군.구와 직속기관 |
특별지방자치단체 |
시.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|
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 |
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 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.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 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 |
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|
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등 |
지방공사.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 |
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|
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 |
사회복지법인 : 국가.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|
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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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 |
가. 이의신청 |
[청구인의 이의신청] |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|
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|
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 |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|
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|
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|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|
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|
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|
나. 행정심판 |
심판청구 |
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 |
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 |
심판청구기간 |
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 |
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 |
재결 |
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|
다. 행정소송 |
소송제기 |
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|
관할법원 |
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|
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|
제소기간 |
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 |
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 |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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